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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결제취소 관련 안내

작성자 룩플(Lookple)(ip:)

작성일 2018-06-04

조회 25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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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휴대폰 결제취소 관련 안내


당월 말일까지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,

익월로 넘어가면 PG사 정책상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

ex) 1월 12일에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 당월 말일인 1월31일까지 무조건 취소/반품하신 상품이

      룩플측으로 도착해야하며 익월인 2월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

- 수수료를 제외하고서라도 환불을 원하는 고객님이 계신다면

  휴대폰 결제수수료 4.0%를 제외한 금액을 고객님 계좌로 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

  결제건이 익월로 넘어가게되면 결제대행사(PG사)측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 

  어쩔 수 없이 차감되는 금액임을 알려드리며, 고객님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휴대폰 결제 부분취소안내


휴대폰 결제는 정책상 부분적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
결제 대행사(PG사)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 부분의 차감 환불은 불가피합니다.


부분 환불 및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휴대폰결제수수료 4.0%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


휴대폰 결제건의 경우 구매 상품 전체 반품을 하시더라도 택배비 입금/동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 

택배비 및 4.0%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좌 환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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